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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완벽히 알아보기

by 땡바라기 2021. 11. 24.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매매, 전월세를 막론하고 부동산 계약 시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무료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만 보시고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로 이동해줍니다.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줍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쩌다 한 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하시면 비회원이 편하지만, 자주 필요한 직업이시라면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했을 때, 위와 같은 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사이트라 그런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미설치'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준 뒤, F5를 눌러 새로고침 해줍니다. 그 후, 다시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열람할 주소와 호수까지 기입 후,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위와 같이 기재했던 주소가 검색되면,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말소 사항 포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과거 내역들이 모두 기재됩니다. (ex> 근저당 설정 및 상환 내역 등)

현재 유효 사항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현시점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기재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과거 내역을 원하시면 '말소 사항 포함', 간단하게 확인을 원하시면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 원하는 유형이 모두 적용되었으면 '결제'를 클릭해줍니다.

열람의 경우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수단을 정한 뒤, '결제'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는 말 그대로 결제 방법이 적용되며,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 후 사용하는 결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열람 및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열람'을 클릭하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프린트하시면 완료됩니다.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주소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재열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들어가 '재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열람'을 클릭해주시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열람됩니다.

 

 


이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계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 분의 사소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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