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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방법, 과태료, 신고 포상금, 예외 규정 총 정리

by 땡바라기 2022. 9. 15.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복도 적치물'입니다.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은근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피스텔 복도만 봐도 자전거, 유모차는 당연하고 심한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체불명의 항아리 등 본인의 주거공간에 둬야 할 물건을 떡하니 밖에 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동네 상가에 있는 한 과일 가게는 기념일, 명절 때만 되면 과일 포장 박스부터 시작해서 복도의 절반 이상을 당연한 듯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방법 및 과태료,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적치물 신고 1불법 적치물 신고 2불법 적치물 신고 3


 

 

[목차]
1. 불법 적치물은 무엇인가?
2.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 과태료 / 신고 포상금 

 

1. 불법 적치물은 무엇인가?

 

적치물이란 말 그대로 쌓아 둔 물건들을 말합니다. 즉, 불법 적치물이란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할 곳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말하는 건데요. 관련 법규들이 다르긴 하지만 아파트 복도, 계단뿐만 아니라 도로 등 노상에 불법으로 적치한 물건들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실제 신고를 해본 결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대부분 건축물이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오피스텔의 계단이나 복도 등에 있는 불법 적치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등에 해당하는 공간(ex>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등등)에 불법 적치를 하여 피난에 방해를 주거나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게 되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적치를 해놔도 불법 적치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예외규정

①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로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경우

②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쉬운 경우

③ 불법 적치물로 인한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즉, 쉽게 치울 수 있는 경우)

④ 복도에 자전거 등 적치물을 일렬로 세워두어 두 사람 이상이 피난이 가능한 경우

 

 

 

2.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 과태료 / 신고 포상금

 

1)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불법 적치물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말 간혹 남에게 피해가 갈지 몰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에 있는 대부분의 불법 적치물들이 쉽게 치울 수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건들은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일부로 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신고 및 조치 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

쓰레기나 자전거 등 예외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나 신문고에 신고를 해도 조치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해당 세대 현관문에 포스트잇으로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남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②③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안전 신문고 어플 활용하기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불법 적치한 사람과 마주 보지 않아도 되어 굉장히 편하고 본인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도 사진만 찍어서 바로 업로드하시면 되고, 추후 과정과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 직접 안전 신문고 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해봤는데요. 문자로 처리 과정 및 결과까지 다 공유해주어 편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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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기

마지막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거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탭을 눌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정보 및 신고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방서는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만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19 안전신고센터

위험한 일이 있다면, 지금 신고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인증 공공 I-PIN 인증 본인 인증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하기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안전서비스 공인인증서로그인 사

www.119.go.kr

불법 적치물 신고 8

 

 

2) 과태료

불법 적치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규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는데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그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포상금

신고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신고 포상금이 다를 수 있으며 최초 신고 포상금은 현금 5만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이나 현금 5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단, 불법 적치물을 신고 시 담당자가 현장에 실제로 나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을 바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복도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 포상금, 예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불법으로 물건들을 쌓아놓는 행위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네요.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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