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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전입신고 인터넷 3분만에 끝내기

by 땡바라기 2021. 11. 15.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전입신고'입니다.

이사 후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했던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증서만 있으면 참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을 사진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2.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1.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신고 후 처리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이며, 평일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3) 계약자(임차인)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4)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5)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수수료 없는 무료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정보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기입해줍니다.


전입 사유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줍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입니다.
거주했던 주소지의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주소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조회를 하면 기존에 거주했던 주소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본인이 맞게 나왔다면 체크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줍니다.


마지막 3단계 '이사 온 곳'입니다.
'주소 검색'을 클릭하여 이사 온 곳의 기본 주소와 상세주소를 기입해줍니다.
'다가구 주택 여부'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모름'으로 두셔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 기존 세대주를 유지하거나 세대원을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기존 세대주의 확인 필요합니다(ex> 독립하다가 본가로 가는 경우)

둘 중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줍니다. 

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은 동의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 전 주소지로 배송되던 우편물들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모두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지역을 익힐 겸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 내기가 힘들 때에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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