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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맹견사육허가제 총 정리 (2024년 4월 시행, 5대 맹견)

by 땡바라기 2024. 3. 18.

안녕하세요. 땡땡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려동물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려견 사건·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사고를 당하거나 사람도 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의 발생률이 해마다 높아지다 보니 '동물보호법에 맹견사육허가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목차]
1. 맹견사육허가제란?
2. 해당되는 5대 맹견

 

 

1.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은 공격성이 강하고 크기가 큰 강아지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하고 혹시라도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맹견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생긴 제도가 '맹견사육허가제'입니다.  

 

2022년 4월 26일에 개정되고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내용입니다.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①동물 등록, ②기질평가, ③맹견 책임보험 가입, ④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즉,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맹견의 사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6개월 유예기간 뒤인 10월 말까지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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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되는 5대 맹견

 

맹견사육허가제에 해당되는 5대 맹견입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태어난지 2개월 후부터 동물 등록, 보험 가입 등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견종 특징
도사견 투견을 목적으로 개발된 종으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리지 않으면 죽을 때 까지 싸울정도라고 하네요.
로트와일러 경비견, 목양견 등으로 품종이 개발된 종으로 지능이 높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합니다. 즉,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편이며 공격성도 높습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투견을 목적으로 개발된 종이며 매우 사납고 공격성이 높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굉장히 많은 맹견입니다.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투견을 목적으로 개발된 종으로 불독과 테리어를 교배한 종이빈다. 크기는 3 ~ 40cm정도로 작지만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투견을 목적으로 개발된 종이며 맹견 중 상대적으로 교육하기 쉬운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말이지 절대치로 쉽다는 말이 아니며 원래 성격이 난폭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교육을 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맹견에 기르고 계시거나 키울 예정이신 분께서는 작성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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